제1조(목적)
이 수칙은 생활관 규정에 근거하여 사생이 입사기간 중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호실 배정)
생활관의 호실 배정은 생활관운영팀장이 행하며, 사생들은 일단 배정된 호실을 사전 승낙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3조(출입키(카드) 발급)
- 사생은 신분증과 출입키(카드)를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출입키(카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한 후 소정의 발급비를 납부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퇴사 및 퇴실 시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신분증이나 출입키(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제4조(사생 간 출입금지)
남(여)학생이 여(남)학생 학사로 무단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5조(출입제한)
- 사내출입은 지정된 출입문으로만 통행 가능하며 반드시 출입키(카드)를 출입문 감지기에 체크하고 출입하여야 한다.
- 매일 01:00시부터 05:00시까지는 출입을 통제하며, 이 시간에 출입하는 자에게는 벌점을 부과한다.
- 취업학생처장은 필요한 경우 출입제한 시간 등에 대해 조정을 할 수 있다.
제6조(외부인 출입 제한)
사생은 취업학생처장의 허가없이 외부인을 호실이나 사내에 대동할 수 없으며 특히, 외부인의 숙박을 금하여야 한다.
제7조(식비)
- 학기당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2식 중 1식을 의무식으로 한다.
- 식비는 매 학기 생활관 입사 시 선납하여야 한다.
- 식비와 의무식의 납부 및 환불기준은 매 학기 별도 운영방안 안내에 따른다.
-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결식에 해당하는 식비는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도 퇴사, 병원 입원, 대학에서 인정한 실습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무단퇴사 처분을 받은 자의 식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8조(퇴사 및 퇴실)
- 사생이 특별한 사유로 퇴사할 경우에는 사전에 퇴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취업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퇴사자는 퇴사 결정 당일 공용물품의 반납 확인을 받은 후 퇴사하며, 손실 및 망실 물품은 변상하여야 한다 .
- 퇴사 및 퇴실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 퇴사 또는 퇴실하는 사생은 생활관에 재입사할 수 없으며 생활관비(관리비)를 환불받지 못한다 .
- 퇴사자는 개인소유 물품을 회수하고 입실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9조(호실점검)
호실점검은 청소상태 점검, 비품 및 시설물 확인, 지시사항 이행 여부 및 사생의 생활상태 등을 살피고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 호실점검은 직원과 생활관운영팀 업무보조원, 자치위원회 간부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동장과 봉사단 임원, 사생 중 지원자가 대신할 수 있다.
- 생활관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반입금지 물품점검 등), 시설물, 청소상태 등을 점검을 위해 호실점검은 실시할 수 있으며 , 생활관생들은 호실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아래의 경우에는 사생이 재실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사실을 사후에 통보한다.
-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비상상황, 화재발생, 안전사고 및 보안상의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 사생이 부재중 점검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 사전 공지된 호실점검 기간 중 2번째 방문에도 부재중인 경우(2번째 재방문 시 점검실시)
- 재실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호실점검에 불응할 경우 벌점 부여와 퇴실 조치할 수 있다.
제10조(면회)
면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실시한다.
- 면회는 사전에 관계직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면회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호실의 출입을 금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관계 직원의 허락을 받아 출입할 수 있다.
제11조(외박)
- 일상적인 외박의 외박계는 별도로 기재 하지 않으나 7일 이상의 장기 외박의 경우 사전에 사유서를 작성하여 생활관운영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외박으로 인해 발생된 생활관비는 감면 또는 환불되지 않는다.
- 장기외박의 판단은 출입통제시스템의 출입현황으로 파악한다
제12조(보건 및 위생)
- 사생은 단체생활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일체의 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 각 사생실에서 사용되는 비품 및 침구류는 타인이 대여하여 사용할 수 없다. 사생실 내에서는 일체의 화기 사용 및 취사행위를 금한다.
제13조(공고 및 게시)
- 사생 또는 자치위원회 명의의 공고물을 게시할 때에는 사전에 자치위원회를 경유하여 취업학생처장(취업학생처장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거나 배포하여야 한다.
- 사생은 게시 및 공고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미 숙지로 인해 발생된 문제는 사생이 책임진다.
- 취업학생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게시물이나 유인물은 불법 게시물로 간주하여 즉시 철거한다.
제14조(집회 및 행사)
생활관내ㆍ외의 모든 집회 및 행사는 3일 이전에 자치위원회를 경유하여 취업학생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우편 및 택배)
학사내에서의 우편 및 택배는 사생본인이 수령하여 책임진다.
제16조(생활지도)
취업학생처장을 비롯한 생활관 관계직원, 자치위원, 동장은 면학분위기 조성 및 단체활동에 부적합한 행동을 하는 사생에 대하여 지도 및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의 2(안전수칙 준수)
생활관에 거주하는 모든 사생은 생활관에서 정하는 안전 수직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로 퇴사 조치할 수 있다.
- 생활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교육(화재 및 지진대피훈련 등)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화재 및 안전을 침해하는 전자제품과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
- 국가에서 지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의심될 때는 즉시 생활관에 알려서 조치를 받아야 한다.
- 생활관 내에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과도한 노출, 음주 및 가무를 금지한다.
- 기타
제17조(상담)
사생은 생활관운영팀 및 자치위원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18조(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생은 지체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방화
- 시설물의 훼손시(훼손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전액 변상, 경미한 경우에는 가액의 3분의1 변상)
- 기물(비품)의 훼손 및 분실시(훼손정도가 심한 경우와 분실시는 전액 변상, 경미한 경우에는 가액의 3분의1 변상).
제19조(시설물관리)
- 각 사생실의 비품은 본인이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전기, 수도, 난방 및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관계직원에게 보고한다.
- 사생은 각자 호실내의 화기단속 및 청소의 책임을 진다.
제20조(공용실 이용시간)
학기 중, 방학 중 공용실 이용시간은 생활관에서 정하여 해당 공용실에 별도로 공지한다.
제21조(자치위원회)
사생들의 인화단결과 질서있는 공동생활 및 기타 활동에 관한 자치기구로써 각 학사별로 생활관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회칙은 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2조(포상 및 상점)
취업학생처장은 공동생활에 솔선수범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생활관의 발전과 명예를 선양한 모범 사생에게 다음과 같이 포상할 수 있으며, 또한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 1. 포상 : 포상대상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 당해학기 입사자로서 생활관에서 1,2학기(하계방학제외) 이상 생활한 사생
- ㉯ 직전학기의 평점평균이 2.0이상인 사생
- ㉰ 당해학기 벌점부과 총점이 3점 이하인 사생
- ㉱ 기타 선행 공적으로 포상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이 경우에는 ㉮㉯㉰목의 자격기준을 예외로 할 수 있음)
- 2. 상점 : 상점에 관한 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23조(징계 및 벌점)
- 생활관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질서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 1. 벌점부과 및 통보
- 벌점 누적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벌점처리통지서”를 각 호실에 배부하여 벌점을 통보
- 2. 강제퇴사
- ㉮ 사생수칙의 영구퇴사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
- ㉯ 총 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방학 중 일반 이용자는 7점)
- ㉰ 상점으로 벌점을 감할 수 없으며 ㉮, ㉯ 해당자는 상점에 상관없이 퇴사 조치를 함.
- 1. 벌점부과 및 통보
- 제1항에서 정한 징계와 마찬가지로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벌점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벌점은 차기 학년도 입사 대상자 선발 시 선발요인으로 반영함
2. 벌점기준표의 영구퇴사 항목에 의한 퇴사자는 추후 생활관에 영구적으로 입사할 수 없으며, 벌점누적으로 인한 퇴사자는 당해연도와 차기학년도에 입사할 수 없음.
3. 방학 중 일반인 이용자에게도 벌점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차기학년도 선발요인으로 적용할 수 있음
4. 벌점부과기간은 당해 학년도 입사일로부터 각 사생의 퇴사일(방학 중 포함)까지로 함 - 벌점을 받은 사생은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1. 벌점이 부과된 사생이 익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벌점 부과자와 당사자, 자치회장이 공동으로 벌점 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2. 동시에 3개 항목이상으로 벌점이 부과된 사생은 벌점 부과자와 자치회장이 합의하여 합리적인 벌점이 부과되도록 한다. - 벌점 감면은 1회당 5점 이하로 하되 감면 방법은 취업학생처장이 정한다.
- 징계와 벌점에 관한 기준은 별표2 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