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생활관 입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 및 선발기준)
- 대상자는 우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에 한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선발기준은 직전학기 성적 30%, 거리 70%, 직전년도 상ㆍ벌점수(+10점~-10점)를 합산하여 순위를 정한다.
- 재학생인 경우 본교에서 1학기 이상 학점이 없을 경우 입학 성적으로 적용한다.
- 일반대학원생, 외국인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의 선발기준을 정하여 선발한다.
제3조(우선선발자 및 가산점 부여자)
1. 우선선발자
- 입학조건에 생활관 제공이 허가된 학생: 성적 제한 없음
- 장애인 본인이나 보훈대상자 본인: 성적 제한 없음
- 아동복지시설 거주 또는 퇴소한 학생: 성적 제한 없음
- 군사학과 신입생 및 재학생
- 총장이 문서로 입사를 허가한 사람
- 외국인 학생(학부, 대학원, 한국어연수 등)은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학군사관 후보생 신입생 및 재학생
2. 가산점 부여자: 10점
- 보훈 대상자 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및 자녀
- 차상위계층 본인 및 자녀
3. 백학학사와 글로벌하우스 각 학사별 차기학년도 자치회장(1인)과 부회장(2인) 및 봉사단장(1인)과 부단장(2인) 당선자 중 선발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입사자격을 부여한다.
제4조(선발비율 및 방법)
1. 학년별 선발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신입생 47%, 2학년 20%, 3학년 10%, 4학년 10%, 일반대학원 1%, 기타 12%로 정한다.
- 신입생 47%중 수시합격자에게 80% 배정하고 정시합격자에게 20%를 배정한다.
- 2학년 20%, 3학년 10%, 4학년 10%는 1학기 복학예정자를 포함한 재학생 중에서 선발한다.
- 기타로 구분된 배정 비율 12%는 직전년도 지원자와 합격자 비율을 비교하여 적정비율을 배분한다.
2. 성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신입생과 편입생의 성적은 입학총점을 3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적용한다.
※ 성적 환산방법: 30 X 개인총점 ÷ 전형별만점 = 적용점수(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 - 재학생의 성적은 직전학기 평점평균을 3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적용한다.
※ 성적 환산방법: 직전학기 평점평균(소수점 이하 3자리 값) X 6.7 - 0.15 = 적용점수(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
3. 거리는 광주를 중심으로 구분된 [표1] 지역별 거리 점수표에 의한 점수를 적용한다.
- 거리점수는 입사지원서의 보호자 주소로 적용한다.
- 작성내역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선발에서 제외하며 합격후라도 퇴사 조치한다.
[표 1] 지역별 거리 점수표
거리 | 광주광역시 이외지역 | 광주광역시 | ||||||
---|---|---|---|---|---|---|---|---|
201㎞이상 | 120~200㎞ | 91~120㎞ | 61~90㎞ | 50~60㎞ | 50㎞미만 | - | ||
점수 | 70점 | 68점 | 66점 | 64점 | 62점 | 60점 | 58점 | 56점 |
지역 | 서울,인천 | 진안군 | 군산시 | 강진군 | 함평군 | 나주시 | 광산구 | 동구 |
부산,울산 | 무주군 | 고흥군 | 부안군 | 무안군 | 담양군 | 서구 | ||
대구,대전 | 장수군 | 임실군 | 장흥군 | 곡성군 | 장성군 | 북구 | ||
강원,경기 | 진도군 | 익산시 | 구례군 | 정읍시 | 화순군 | 남구 | ||
경북,경남 | 완도군 | 해남군 | 김제시 | 고창군 | ||||
충북,충남 | 여수시 | 신안군 | 목포시 | 순창군 | ||||
제주,국외 | 광양시 | 남원시 | 영광군 | |||||
완주군 | 영암군 | |||||||
순천시 | 보성군 | |||||||
전주시 |
4. 생활관 생활자에 한하여 선발 직전 학년도의 상ㆍ벌점을 반영한 [표2] 생활점수 반영표에 의한 점수를 적용한다
[표2]생활점수 반영표
상점 | 생활점수 | 벌점 | |
---|---|---|---|
15점 이상 | +10점 | -10점 | 13점~14점 |
13점 ~ 14점 | +9점 | -9점 | 12점 |
11점 ~ 12점 | +8점 | -8점 | 11점 |
9점 ~ 10점 | +7점 | -7점 | 10점 |
7점 ~ 8점 | +6점 | -6점 | 9점 |
6점 | +5점 | -5점 | 8점 |
5점 | +4점 | -4점 | 7점 |
4점 | +3점 | -3점 | 6점 |
3점 | +2점 | -2점 | 5점 |
2점 | +1점 | -1점 | 4점 |
0점 ~ 1점 | 0점 | 0점 | 0점~3점 |
5. 동점자는 성적(재학생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신(편)입생은 환산점수), 거리점수, 재학생은 실점수 (입력점수), 신(편)입생은 연소자 순으로 정한다.
6. 전체 지원자를 대상으로 남ㆍ여별, 대학별, 학년별로 일정 비율을 배정하여 선발한다.
7. 외국인 학생(학부생, 대학원생, 한국어연수생, 정부초청장학생, 교환학생 등)의 여석은 대외협력처장과 취업학생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인원배정 방법)
- 총 배정인원은 백학학사 1,016명(남자 507명, 여자 509명), 글로벌하우스는 지역협력선발자 25명을 포함한 984명(남자 492명, 여자 492명), 그린빌리지는 56명(남자28명, 여자 28명)을 배정한다.
- 학사별, 학년별 배정비율과 배정인원은 다음과 같이 정하며,글로벌하우스는 지역협력선발자 25명을 제외하고 배정인원을 배분한다.
- 그린빌리지 여석은 재학생, 교류인력 등을 배정할 수 있다.
- 각 학사별로 발생된 여석분은 당해학사의 탈락자를 우선하여 충원하고, 그 이후 발생된 여석은 타 학사의 대기자순 또는 추가모집을 통하여 충원한다.
- 기타 12%는 편입학생, 1학년 복학예정자, 건축학전공 5학년생, 외국인, 교류학생으로 선발하되 신청인원에 따라 우선 선발자의 일부를 배정할 수있다.
- 우선선발자는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단과대학을 구분하지 않고 해당학년 배정인원에서 합격시킨다.
- 학년별 배정인원에 미달인 경우는 타 학년에 배정하여 선발한다.
- 기타 및 외국인이 배정인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서로 여석 조정하여 선발할 수있다
- 각각 배정인원에 미달된 경우는 외국인과 기타 배정인원으로 우선하여 선발할수 있다.
- 남ㆍ여별 해당 학년의 단과대학별 배정인원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 해당 학년의 단과대학별 배정인원 = 해당 단과대학의 학년별 지원자 ÷ 해당학년의 전체 지원자 X 학년별 배정인원
선발부서 | 생활관운영팀 (내국인 · 재학생) |
일반 대학원 |
지역 협력 |
합계 | |||||
---|---|---|---|---|---|---|---|---|---|
구분 | 1학년 (47%) |
2학년 (20%) |
3학년 (10%) |
4학년 (10%) |
기타 (12%) |
일반 대학원 (1%) |
|||
백학 학사 |
남자 | 238 | 101 | 51 | 51 | 61 | 5 | |
507 |
여자 | 239 | 102 | 51 | 51 | 61 | 5 | |
509 | |
합계 | 477 | 203 | 102 | 102 | 122 | 10 | |
1,016 | |
글로벌 하우스 |
남자 | 224 |
96 | 48 | 48 |
59 | 4 | 13 |
492 |
여자 | 224 | 96 | 48 |
48 |
60 | 4 | 12 |
492 |
|
합계 | 448 | 192 |
96 |
96 |
119 | 8 | 25 |
984 | |
합계 | 925 | 395 |
198 | 198 | 241 | 18 | 25 |
2,000 | |
그린 빌리지 |
남자 | - | 28 | ||||||
여자 | - | 28 | |||||||
합계 | - | 56 | |||||||
총합계 | - | 2,056 |
제6조 (증빙서류)
우선선발자 및 가산점 부여자 추가 증빙 서류
- 보훈 대상자 본인 및 자녀 : 증빙서류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및 자녀 : 증빙서류 1부
- 차상위계층 본인 및 자녀 : 증빙서류 1부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1부
- 아동복지시설 거주 또는 퇴소 학생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1부
- 입사허가 원안결재 사본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제7조 (여석 충원)
- 1학기 : 개사시작일 이전까지의 여석은 남ㆍ여, 학년, 단과대별 보결자 순으로 충원하며, 개사시작일로부터 발생된 여석은 일정기간 신청자를 접수받아 선발 기준에 의하여 선발하여 입사자를 정한다.
- 2학기 : 개사일 이전에 발생된 여석은 추가입사 희망자를 신청 받아 제2조와 제3조에 근거하여 선발을 통하여 충원하며, 2학기 개사시작일로부터 발생된 여석은 일정 기간 신청자를 접수 받아 선발기준에 의하여 선발하여 입사자를 정한다.
- 하계, 동계방학 : 여석분에 한하여 취업학생처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입사를 허가한다.
- 추가모집에 의해 여석이 충원되지 않을 경우 취업학생처장은 해당 학년도의 상황을 고려하여 입사조건을 달리하여 여석을 충원할 수 있다.
별첨 1. <개정 2019.11.21.>
구분 | 자격명 | 비고 | 발급처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생계/의료)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 ‘민원24’ (minwon.go.kr) |
차상위계층 |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거/교육) |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
차상위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대상자 | (경증) 장애 수당,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 |
차상위 계층 대상자 |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 증빙서류관련 설명
-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만 제출
-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와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와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