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학기에 결핵검사 결과지를 제출했는데 2학기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A. 결핵예방법 제11조 ②항 3호에 의하여 기숙사 입사 학생은 6개월 간격으로 연 2회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1학기 제출여부 관계없이 2학기도 결핵검사 결과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