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25968

2025-2학기 창업휴학제 운영 안내

작성일
2025.09.05
수정일
2025.09.05
작성자
IT융합대학관리자
조회수
482

창업휴학제 운영 세칙 개정에 따른 학사 업무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신청 업무

1.  자격 확인

학생

->

창업지원단

 

 

 

신청자격 확인 요청

 

신청자격 확인 후 이수증 발급


2. 학생 신청

학생

->

단과대학

->

학사팀

 

 

 

 

 

단과대학에 신청

(휴학원서약서이수증신청서류 제출)

- 신규 신청 기한: 1/4(25.09.25.) 까지  

- 연장 신청 기한: 학적변동기간까지

 

(신규 및 연장신청)검토 후 승인 

및 취소 결과를 학사팀에 공문 발송

(창업성장지원팀 참조)

 

승인 및 취소 처리


3. 학생의 창업휴학제 중간보고(점검을 위한 보고)

학생

->

단과대학

->

창업지원단

 

 

 

 

 

창업(준비)실적보고서, 구비서류 

단과대학에 제출

  - 1학기 제출 기한: ~5. 31.까지

  - 2학기 제출 기한: ~11. 30.까지

 

창업(준비)실적보고서, 구비서류 보관

 

현장점검 실시


4. 현장점검 실시

창업지원단

->

단과대학

 

 

 

 창업휴학제 현장점검 실시

 - 대상: 1년단위 창업휴학제 신청자

 현장점검 보고서 작성

 

 

 장점검 보고서 검토 후, 창업휴학 유지·연장 여부 결정

 부적격 시, 휴학 거부 할 수 있음.

  - 단과대학은 창업 휴학이 거부된 학생에게 다음 학기 일반휴학 또는 복학 절차를 안내

  - 해당 학생은 휴학원 또는 복학원을 학기 개시 전 정해진 기간에 단과대학으로 제출


 

[문의사항]   

창업지원단 창업성장지원팀 230-7986

학사팀 ☎230-6065

IT융합대학 교학팀 ☎230-6037


붙임  1. 창업휴학제 운영 세칙 1부.

      2. 창업휴학제 업무 흐름도 1부.

      3. 창업(준비)휴학 신청 서류 일부 샘플 각 1부.

      4. 자격 확인용 이수증 샘플 1부.  

      5. 휴학원 및 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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