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25966

출석인정요청서

작성일
2025.09.05
수정일
2025.11.18
작성자
IT융합대학관리자
조회수
2803

학사규정 제47(공결처리 기간

① 학생은 공결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담당교과목 교원에게 출석인정요청서(별지서식 제18)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공결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결 등 학기 총 수업시수의 1/4이내 (3학점 수업: 11시간까지 / 2학점 수업: 7시간까지)

   가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입원 등), 격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전염병 

        나여학생의 생리 공결을 신청한 경우다만 월 1일에 한함학기당 4일 이내

      2.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해당 기간

      3. 학술답사견학수학여행교육실습현장실습 등해당 기간

      4. 경조사

구분

기간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본인

20

배우자

10

사망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 자매

1

경조사 기간 중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및 개교기념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5. 미래사회융합대학 등 재직자로 입학한 재학생 중 취업자 공무출장 및 특별근무(과목당 총 6시간 이내/과제물 제출 필수): 해당 기간

      6. 체육특기자는 체육특기자 출석인정 및 시험대체에 관한 운영 세칙에 따름

      7. 졸업예정자로서 국가 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해당 기간

      8.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각종 학내·외 공식 행사에 참가해당 기간

② 학생의 공결인정 기간은 총 수업시간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1항의 제236호의 경우 예외로 한다


❍ 코로나19 확진(2024.5.13.변경)

 ▶코로나 19 확진 시 미리 담당교수님께 전화로 출석인정요청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19 확진자 의사 소견 일자를 기준으로 출석 인정

   - 학생 확진 시 공결(병결 등인정

      → 담당교과목 교원에게 출석인정요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는 의사 소견 일자(반드시 기간 명시) 기재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출석인정요청서 양식 중 "재직자" 관련

재직자

미래사회융합대학 등 재직자로 입학한 재학생 중 취업자 공무출장 및 특별근무 (과목당 총 6시간 이내. 과제물 체출 필수)

양식의 재직자 부분은 미래사회융합대학에 재직자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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