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20591

(재연장)2025-1학기 결핵검사지 및 증명사진 제출 기한 연장 알림

작성일
2025.03.17
수정일
2025.04.30
작성자
생활관관리자
조회수
1800

2025-1학기 결핵검사지 및 증명사진 제출 기간 연장 알림



결핵검사지 및 증명사진의 제출 방식이 행정실 제출 방식에서 종합정보시스템 업로드 방식으로 변동되어 미제출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결핵검사지 및 증명사진 제출기간을 연장하오니 기간에 맞추어 사진 및 증명사진을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연장된 기한 이후 미제출자는 항목별로 일일당 벌점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제출기한: 2025. 3. 14.(금)

- 변경 제출기한: 2025. 3. 21.(금) 2025. 3. 28.(금)

- 제출 방법 안내공지사항 - ◀ 옆의 링크 접속

- 결핵검사지 인정 기준: 2025년 1월 이후에 수검한 검사지만 유효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에 거주할 때/작년/이전 학기에 결핵검사지를 제출했습니다. 그래도 또 제출해야 하나요?

A. 결핵예방법 제11조에 의하여 기숙사 입사 학생은 6개월 간격으로 연 2회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전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매 학기 결핵 검사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해당 메뉴에 들어갔는데 '생활관 입사 합격자가 아닙니다' 등의 팝업창이 뜹니다.

A. 추가 합격자, 선착순 선발자인 경우 전산에서 합격처리가 되어있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행정실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메뉴 사용 기간이 아닙니다'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A. 기존에 공지한 제출 기간이 지나 시스템이 닫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Q. 교내 보건소 혹은 결핵검사차량을 통해 검사 받았습니다. 저도 결핵검사지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교내 보건소 주관 결핵검사는 생활관에 결핵검사여부를 일괄적으로 통보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꼭 학교 보건소를 통해 결핵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타 기관에서 수검한 결과지도 기존 공지한 기간 이후에 해당한다면 상관없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Q. 교내 결핵검사 기간을 놓쳤습니다. 어디서 검사받아야 하나요?

A. 동구 보건소 또는 결핵검사 가능한 타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시기 바랍니다.


Q. 결핵 유무가 나온 다른 검사지로 결핵검사 대체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보건증, 병역판정검사 등 검사지 내 결핵유무가 나와있다면 대체 가능합니다. 다만 입사안내에 적힌 'XXXX년 X월 이후에 실시한 검사만 유효'의 날짜 이후에 해당해야 합니다.


Q. 결핵검사지와 사진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각 항목당 벌점 2점 발생하며, 미제출 기간 만큼 벌점이 누적해서 쌓이게 됩니다. 벌점 15점 누적 시 강제퇴사, 벌점은 차년도 기숙사 선발에 반영되므로 안내한 기간 내 결핵검사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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